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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52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경부터 2016. 9 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16. 6. 3. 경 위 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가 1,181원 상당의 쁘 띠 첼스 윗 롤 그린 티 밀크 1개를 취식하여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2. 경까지 주스, 음료, 유제품, 케익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37,693원 상당의 물품을 취식하거나 퇴근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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