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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19: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52세(여)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내에서 그녀가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동 업소 지하 출입구 쪽 의자에 앉아 "야 씹할, 유리창을 깨 부셔 버릴까."라고 큰 소리 치고 담배 불로 신문지에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간 걸쳐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업무를 방해한 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이 제지하자 위 G 경위에게 "야 씹할 놈아, 무조건 못 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동소 계단 난간을 잡아 손을 벽 쪽에 비비며 자해한 후 손에 난 상처가 위 G 경위에 의한 것이라며 그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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