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19: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52세(여)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내에서 그녀가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동 업소 지하 출입구 쪽 의자에 앉아 "야 씹할, 유리창을 깨 부셔 버릴까."라고 큰 소리 치고 담배 불로 신문지에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간 걸쳐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업무를 방해한 한 것이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외 1명이 제지하자 위 G 경위에게 "야 씹할 놈아, 무조건 못 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동소 계단 난간을 잡아 손을 벽 쪽에 비비며 자해한 후 손에 난 상처가 위 G 경위에 의한 것이라며 그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