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5 2019고단2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1:2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누워 있어 ‘노숙자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해자 상처부위 등,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