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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5 2019고단2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1:2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산책로에서 누워 있어 ‘노숙자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해자 상처부위 등,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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