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5.경 아산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 2. 14.경 해임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 수입이 입금되는 피해자인 위 대표회의의 은행계좌 관리 및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천안시 서북구 E 내부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남 천안시, 아산시 일원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주택 관리규약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0년(年)
1. 유형의 결정 : 제1유형(횡령금액 1억 원 미만)
1. 특별가중인자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10월 ∼ 2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 - 일반 부정적 사유 : 대량의 피해자 발생, 피해 회복 노력 부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