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경부터 2011.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던 F으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대금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류 및 안주류 대금 합계 26,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진술청취보고)의 기재
1. 각서, 범죄일람표, 장부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피해금액이 2,62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