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저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이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 텔 레 그램 ’으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2. 15:00 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C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788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 액수의 금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F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 텔 레 그램 ’으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