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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 쉬운 일’ 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발견한 성명 불상 자의 게시 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댓 글로 남기고,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카드로 돈을 찾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자신에게 전달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 불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었고, 모든 업무 지시는 ‘ 위 챗’ 이라는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위 업무를 하면서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으니 안전한 업무로 바꾸어 달라. ’라고 부탁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 받는 업무로 전환하였고, 현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 동부금융 C 직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여야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 피 싱 관련 업무 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여성 조직원은 2018. 4. 23. 14: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은행 E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 연이율 3% 로 4,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다만 피해자의 현대카드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대카드 직원과 통화해 보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위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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