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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9837
표시연장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8.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옥외전광판(가로 16m, 세로 3m, 높이 11.3m) 1개(이하 ‘이 사건 옥상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내용 ‘공익광고 50% 이상, 상업광고 50% 미만’, 표시기간 ‘2017. 2.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옥상광고물에 대한 표시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이 사건 옥상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제2013-81 호)' 부칙 다호 및 라호에 따라 위 고시 시행일(2013. 4. 1.)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18. 3. 31.)까지만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고,

나. 이 사건 옥상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장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4조에 따라 옥상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옥상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 표시는 지난 20여 년간 허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원고도 계속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옥상광고물에 관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이 사건 옥상광고물 표시 연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른 공익 및 사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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