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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8두4964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높이 6m인 이 사건 광고탑은 1990. 9.경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고물법’이라 한다)이나 그 후에 개정된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광고탑 자체에 관하여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광고탑에 게시하는 광고물에 관하여 일정 기간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광고탑이 처음 설치될 당시와 그 이후에 이 사건 광고탑에 관하여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하여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 외에 구 광고물법 등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1) 이 사건 광고탑 설치 당시 구 광고물법은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광고물’과 그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인 ‘게시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면서(제2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유지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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