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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0209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수한 B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 및 반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B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7쪽 밑에서 제5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밑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 제7쪽 제4행, 제9행, 제11행, 제15-16행 “참가인”을 “B”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감정인 I의 감정 결과”를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고 한다)”로 고친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군산아파트에 관한 주방가구 납품설치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군산아파트의 주방가구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① 이 사건 군산아파트에 관하여 실리콘 비용 2,000,000원, 현장유지 관리비 10,000,000원, 추가 시공 지원비 7,000,000원, 미정산 시공비 26,129,000원 합계 45,129,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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