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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9.18 2018가단12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이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C은 2001.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임대차기간 ‘5년’, 연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1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2. 4. 19.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 12. 19.까지’, 차임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10.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1. 1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연체된 3기 차임 3,000,00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19.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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