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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5 2016고단22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인 ‘E ’에 불상의 여성 사진 위에 자신의 정액이 뿌려 져 있는 ‘ 오늘의 얼쌓.. 보지보다 얼굴이랑 입에 싸는 게 더 좋아♥♥’ 라는 제목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트위터 계정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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