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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8 2019고정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1:2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유림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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