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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 22:14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삼거리를 만덕동 쪽에서 덕천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22세)이 운전하는 E 1000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삼각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8. 22:14경 E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주공아파트 앞 삼거리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만덕동 쪽에서 덕천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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