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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6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치워라.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영수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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