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0:00 경 동해시 B 아파트, 라 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돌을 베란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유리창 파손 사진)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