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5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17:4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 살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D이 집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집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 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유리창 수리비를 정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