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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3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부산 사하구 F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양수하였는데, 양수대금이 필요하다. 위 사업을 양수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2억 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2016. 5. 9. ㈜G와 양수대금 40억 원을 하여, 그 중 초기사업비 10억 원을 선투입하되 2억 원은 2개월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용역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개월여가 지나도록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은 파기되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이 없어 초기사업비 1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양수도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 2017. 2. 19. 500만 원, 2017. 4. 16. 500만 원, 2017. 5. 19. 500만 원, 2017. 6. 2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참고인 K 유선 진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분양대행권 관련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5번)

1. 약정서, 입출금 확인증, 토지용역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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