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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7 2010고단5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3.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남구 D 부지에 아파트 2,790세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주고, 세대 당 2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상가는 평당 450만 원에 일괄매입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유스호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D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일괄매입권을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F와 원주시 G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5. 8.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G 일대에 아파트 1,900세대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의 일괄매입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5. 9.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 2005. 9. 1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05. 9.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05. 9.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가 시행하고자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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