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G과 피해자를 중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31. 피해자에게 ‘천안시 D 외 15필지에 있는 E아파트 F호와 위 아파트 215세대와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