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7: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1304호 안방에서 전 처인 피해자 D( 여, 43세) 와 피해자 E(43 세) 이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발로 위 D의 허리와 다리를 수차례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이명 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E을 거실로 끌고 나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사실 조회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