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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9299
공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가 부산 사상구 D 포장마차가 무허가인 것을 알고, 피해자가 벌금 등 불이익 때문에 무허가로 단속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같이 온 사람들이 깡패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안 먹었다. 기억이 없다. 내가 동사무소 다녔다. 씨발년아 장사 해 먹을라면 똑바로 해라. 형사들 데리고 온나. 내가 형사들 손봐 준다.”등 욕을 하고, 포장마차를 엎어버릴 듯이 행동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3. 위 포장마차에 남자 4명을 데리고 가 막걸리 등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조폭이다. 깡패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먹고 나서는 “할매 적어놔라. 내 병원에서 돈 나온다. 나중에 주께.”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7.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러 남자들과 막걸리 등을 시켜 먹고, “할매 적어놔라.”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방법으로 이미 협박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33,5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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