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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31 2016가합5208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49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0. 3. 2. 설립되어 생명공학 관련 시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 및 해임 통지 피고는 2014. 11. 18. 인사위원회(위원장 : 대표이사 C)를 개최하여 “원고가 회사 자금 4억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고(이하 ‘① 징계 사유’라고 한다), 회사 기밀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이를 유출하였다(이하 ‘② 징계 사유’라고 한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 11. 20.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의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2014. 12. 8.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관련사건 경과 1) 원고는 2015. 1.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7.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5구합71037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6. 7. 7.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00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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