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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3 2016가합103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I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서울 은평구 J 잡종지 1,175㎡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협의양도함으로써, I사업 이주대책기준(2004. 10. 19.자 공고)에 따라 330㎡ 이하 단독택지 공급대상자가 되었다

(이하 H이 위와 같이 SH공사로부터 330㎡ 이하 단독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택지분양권’이라 한다). 나.

H은 2006. 6.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1억 원은 2006. 6. 14.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06. 6. 27.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원고는 H에게 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위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H은 2006. 8.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채무이행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은 위 특약사항 및 이행각서에 따라 2006. 8. 9.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장소 각 고양시,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증서 2006년 제1943호)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06. 9. 26. 피고 F, G의 공동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K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F, G, 근저당권자 원고와 L,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2006. 6. 12.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추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향후 이 사건 택지분양권에 대한 분양가가 정해지면 원고는 지정날짜에 맞추어 이를 납부한다.

지정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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