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2 2016가단4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39,131,755원 및 그중 38,042,537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승계참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원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청구는 취하 간주되어 종결되었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승계참가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10. 17.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