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030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9,061,541원과 그 중 29,724,890원에 대하여 2014. 11. 22...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5. 9. 10.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양도하고, 2015. 10. 13.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 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0. 5.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이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