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02818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1,045,536원 및 그 중 582,724,968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C 잡종지 6,661㎡ 지상에 D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그 진행 도중 자금이 부족하여 2006. 1. 6.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이었고, 2010. 8. 30.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을 포함한 저축은행들은 2006. 2. 2. 피고 A 및 한국토지신탁, 우정건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6. 2. 3. 피고 A에게 1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16억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였던 우정건설이 2008. 2. 1. 부도 처리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8.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2. 4.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996호로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업무약정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10570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한국토지신탁이 수탁자 겸 시행자로서 우정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