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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9 2020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팽성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우측에 있던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좌측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45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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