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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06 2018허3598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3. 23. 2016당417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3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 디자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식품보관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3은 이 사건 심결에서 인용된 비교대상디자인 6과 동일하고, 나머지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에서 새로 제출되었다.

한편, 선행디자인 1은 그 선행디자인 적격에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모두 선행디자인이라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2010. 7월경 영국 아마존 등에 게시된 식품용기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발행일: 147791의 유사4/1992. 12. 28./1994. 1. 20./1994. 2. 25. 나) 물품의 명칭: 식품 저장용 용기 다) 주요 도면 3) 선행디자인 3(갑 제12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473751호/2007. 2. 27./2007. 12. 17./2007. 12. 24. 나) 물품의 명칭: 식품보관용기 다 주요 도면: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2. 27. 특허심판원에 2016당4175호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3. 23.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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