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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1』 피고인은 2018. 8. 1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B C 까페에 “오메가 씨마스터 300시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시계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만을 받을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4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0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41』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캠핑 트레일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80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0』

1. 2018. 9. 2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명의 모텔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카약(호비어드벤쳐아일랜드)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25,000원에 위 카약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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