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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L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장소호실 개수남여 종업원 수 등 영업규모가 큰 점, ③ 일반인들이 거주지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범행장소로 제공한 점, ④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남자손님들을 유인한 점, ⑤ 피고인이 주범이고, 집행유예 등 수 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대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⑦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F, I에 대한 부분 ① 비록 피고인 B이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가담 경위나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 C, I에게는 각 1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③ 피고인 C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④ 피고인 F의 범행가담 기간도 짧지 않은 점, ⑤ 위 가.

항에서 살핀 영업규모 및 방식 등을 비롯하여, ⑥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⑦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역시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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