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75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에서 일행인 E과 시비 중인 피해자 F(37세)를 말리면서 E에게 다가가는 것을 수차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