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관리실 앞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건물 주차장 셔터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은 "이런 새끼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내용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