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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1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명받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기관’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인시장의 고발 공문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복무이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8. 6. 16. 이후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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