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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4 2019고단16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5., 같은 달 18., 통틀어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부

1.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병역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소집 불응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와 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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