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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3 2013고단1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2. 4. 29.부터 원주시청에 소속되어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센타에서 아동 지도 업무를 하며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2. 17.까지 4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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