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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7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제주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B”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의 1일 및 2015. 4. 2.부터

4. 13.까지 휴무일을 제외한 8일간 위 교육지원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해당업무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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