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였고, 2013. 말경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02,457,244원(총 청구금액 1,270,797,910원 - 피고 입금액 1,143,381,336원 - 불량으로 인한 공제금액 13,299,640원 - 단가조정금액 11,659,6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457,2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청구서(갑 제3 내지 13호증)상의 청구금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불량으로 인한 공제금액, 단가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발행한 청구서 중에는 금액 부분에 수기로 선(-) 또는 가위(×) 표시를 하거나 금액을 수정한 것이 상당수 있고, 피고가 별도의 공문 형식으로 수차례 청구서상 금액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점, 원고가 제출한 2011. 3. 5.자 청구서(갑 제10호증의 3)에는 2011. 2. 출고건에 대하여 ‘단가 9,000원, 중량 합계 314.4kg , 금액 합계 2,829,6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청구서라고 제출한 2011. 3. 5.자 청구서(을 제3호증)에는 같은 출고건에 대하여 ‘단가 7,500원, 중량 합계 314.4kg , 금액 합계 2,35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30. ‘전월미수금액 199,363,660원, 당월입금액 0월, 당월매출액 15,246,650원, 당월청구금액 214,610,310원’인 청구서를 보냈다가 이틀 후인 2011. 7. 2. 위 금액을 대폭 수정하여 '전월미수금액 4,374,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