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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8 2018가합110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거나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 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서]

2. 시급 및 근로형태 연도 만근일수 1호봉 2호봉 2009임금협정(2009. 9. 1.~2010. 8. 31.) 15일 4,450 4,700 2010임금협정(2010. 9. 1.~2011. 8. 31.) 14일 4,672 4,935 2011임금협정(2011. 9. 1.~2012. 6. 30) 14일 4,672 4,935 [운전기사 1호봉] 시급 : 구분 임금산정시간 임금지급액 일 월 일 월 기본근로시간 8 8×15= 120 4,450×8= 35,600 4,450×120= 534,000 연장근로시간 7 7×15×150%= 157.5 4,450×7×150%= 46,725 4,450×157.5= 700,875 야간근로시간 (1) 1×15×50%= 7.5 4,450×1×50%= 2,225 4,450×7.5= 33,375 계 15(1) 84,550 1,268,250 4,450 2009년 임금협정 기준 구분 임금산정시간 임금지급액 일 월 일 월 기본근로시간 8 8×15= 120 4,700×8= 37,600 4,700×120= 564,000 연장근로시간 7 7×15×150%= 157.5 4,700×7×150%= 49,350 4,700×157.5= 740,250 야간근로시간 (1) 1×15×50%= 7.5 4,700×1×50%= 2,350 4,700×7.5= 35,250 계 15(1) 89,300 1,339,500 [운전기사 2호봉] 시급: 4,700 승무수당(2009-2011 동일) 10,120원(1일) [합의사항(2011)]

2. 위험수당(C번, D번, E번, F번, G번 노선)을 1일 3,000원 인상한다.

[협약서(2005. 3. 31.)] 3) 1일 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험수당은 10회 운행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수당을 12,000원 지급키로 한다. 단, 9회 또는 10회를 운행치 못하였을 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키로 한다. (9회시 5,000원, 10회시 7,000원을 각각 공제한다

다. 한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근로자들은 2012. 7.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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