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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4 2016가단495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 상계한다.

-2015년

4. 임금

가. 운전기사 근무일자 월지급액 비고 14일 2,146,430원 기본, 연장, 야간, 주휴 다만,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운행시간의 변동, 천재지변에 의한 도로 환경적 요소) 및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산하여 상계한다.

-2016년

2. 근무제도 1) 승무직 : 1일 근무 1일 휴무(격일제 , 월 13일 근무

3. 근무시간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운행시간의 변동, 노선별 특성, 천재지변에 의한 도로 환경적 요소) 및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평균하여 1일 근로시간은 17시간으로 야간 근로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4. 임금

가. 운전기사 근무일자 월지급액 비고 13일 2,192,910원 기본, 연장, 야간, 주휴 * 임금산정 및 임금조견표 : 별표 1, 2에 의한다.

[2013 임금산정표] 구분 임금산정시간 임금지급액 비고 일 월 일 월 기본임금 8 8×14=112 5,786×8 = 46,288 5,786×112 = 648,032 연장근보수 9 9×14×1.5=189 5,786×9×1.5=78,111 5,786×189 = 1,093,554 야간근로 수당 2×14×0.5=14 5,786×2×50% = 6,786 5,786×14 = 81,004 소계 17 315 130,185 1,822,590 주휴수당 8×53/12개월=35.333 5786×35.3=204.245 총계 350.3 2,157,020 적용시기 2013. 7. 1. ~ 2014. 6. 30. 운전기사 시급 : 5,786 [2014 임금산정표] 운전기사 시급 : 구분 임금산정시간 임금지급액 비고 일 월 일 월 기본근로 수당 8 8×14=112 6,110×8 = 48,800 6,110×112 = 684,320 연장근로 수당 9 9×14×1.5=189 6,110×9×150% = 82,485 6,110×189 = 1,154,790 야간근로 수당 2 2×14×0.5=14 6,110×2×50% = 6,110 6,110×14 = 85,540 소계 17 315 137,475 1,924,650 주휴수당 8×53/12개월=35.333 6,110×35.3=215,683 총계 350.3 2,277,800 적용시기 201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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