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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의 내리막길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곳이었고, 더욱이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50km 정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E의 차량이 터널을 벗어나면서 급하게 속도를 줄였으므로, 전방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E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E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서 행하던 중 피고인이 곧이어 피해자를 역과하는데,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피해자가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E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피해자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시간적 장소적 특수성, 선행사고에 따른 피해자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만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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