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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5고단10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17. 김포시 E 건물 다동 802호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업, 배달 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도 ㆍ 소매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이사인 F, G, H, 감사인 I과 함께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별 지역별 지사를 모집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공 및 관리를 해 주면서, 각 지사로 하여금 음식점이나 휴대폰 판매점 등의 업주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을 제공 및 관리하며 월 회비나 배달 건수 당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한 후, 가맹점 업주들이 고객들 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지사에 그 개인정보를 전송하여 배달을 대행하게 하면서, 가맹점 유치 및 홍보에도 사용하기 위해 가맹점 업주들 로부터 전송 받은 개인정보를 각 지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F, G, H, I 및 일산지사 운영자인 J과 공모하여, 2013. 6. 15.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K 건물 101호 B 일산지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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