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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10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H와 동업하여 광주 동구 I 12 층에 ‘J’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부 중개업 등록을 한 후 H는 고객정보 수집, 직원 모집 및 회사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피고인 A은 명의 상 대표자로 H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 입력 및 회사 직원관리, 피고인 B은 H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관리 및 대부 중개 사무실을 총괄하는 본부장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과 H는 피고인 C, D, E를 K, L, M, N, O와 같이 H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텔 레 마케 터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대부 중개업을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9. 경부터) 위 ‘J’ 사무실에서 H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USB에 저장된 P, Q, R 등 총 216,00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13대에 복사하거나 위 회사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S )를 통해 입력한 후, 그 개인정보 정보주체에게 대출을 알선한다는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정보, 내사보고(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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