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별지 목록 기재 1, 2, 4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 2, 4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었으나 원고의 채무관계가 복잡해져 손위 처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대금을 부담하였으나 전체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된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4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가로 취득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2008년경 원고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5억 원에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20억 원을 대여한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는데 따른 대가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