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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1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 필로폰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어떤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현금 7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어느 빌라에서 그곳 계단 난간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중순 02:00-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투명 유리관에 제1항 기재 필로폰 약 1g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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