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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8 윤중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부종상 등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전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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