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원심판결문의 주문 란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3년으로 정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특수강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원심판결문은 법령의 적용 란에 형의 선택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언행, 평소 주량, 범행 당일의 음주량 및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품을 회수한 뒤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인 현금 20만 원은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테니 내가 나가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범행 장소인 편의점을 나와 걸어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