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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책임능력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외상성 스트레스)으로 이 사건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② 이 사건 당일 머리에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C,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② 피고인 스스로도 소리를 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정신과 의사들의 상담 치료 등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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