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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3도2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 협박의 점과 관련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항소이유로 주장한 심신장애의 주장을 다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원심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위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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