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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769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2016. 5. 30.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파킨슨증’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파킨슨증’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떨림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떨림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승인상병 중 광범위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이 중뇌의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3쪽 6줄~6쪽 18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3줄의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부분을 “(마)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6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B 신경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손 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 1차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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